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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노조 과태료 논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4. 14.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꺼내 든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14조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 장부·서류 보존 기간은 3년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게 재정 장부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2월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 노조 318개 중 2월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곳(37.7%)에 그쳤다. 추후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146개 노조가 추가로 결과를 제출했으나 52개 노조(16.4%)는 끝내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 중 37곳(71.2%)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한국노총 소속은 8곳, 기타(미가맹 등) 7곳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향후 이의 신청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 역시 이달 셋째 주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또 다른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고용부는 오는 17일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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