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도 끝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막상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이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기영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롱패딩과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숨기고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에게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고,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은 얼굴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 공개로 가족과 지인들이 받을 피해를 우려해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 고 밝혔다
앞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운전면허증 속 증명사진은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있었고, 제대로 된 현재 모습을 공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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